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
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
또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
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.
[안희정 / 전 충남지사 : 다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. 부끄럽습니다.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]
검찰은 지난 23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안 전 지사가 세운 싱크탱크,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 내용은 이번에 빠졌습니다.
안 전 지사는 그동안 두 사건 모두 '합의에 의한 관계'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.
영장 기각으로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.
검찰은 앞으로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,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
취재기자 : 김종균
촬영기자 : 고민철
영상편집 : 정치윤
자막뉴스 제작 : 육지혜 에디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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